닫기

정부, ‘에너지 3법’ 정책 본격 시동…전력·풍력·원전 대개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18010009106

글자크기

닫기

김민환 기자

승인 : 2025. 03. 18. 11:21

전력·풍력·원전 대개편 본격화
입지·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정부 주도 에너지 전환 가속
에너지 3법 제안 설명하는 강승규 위원<YONHAP NO-4533>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에너지 3법 관련 제안설명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국내 에너지 시스템 대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전력망·풍력·원전 폐기물까지 전방위로 손질하는 '에너지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에너지 전환의 속도가 붙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일괄 의결됐다.

먼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무탄소 전원의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345㎸ 이상 대용량 송·변전설비를 신속히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적용 대상도 현행 '전원개발촉진법'보다 확대됐다. 특히 동·서해안 발전제약 해소선로, 용인 반도체 공급선로, 호남 재생에너지 융통선로 등 핵심 인프라가 포함된다.

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가 신설돼 입지 선정, 주민 보상, 인허가 절차를 일괄 조정하게 되고, 선하지 매수 청구권과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지자체 재정 지원 등도 명문화됐다.

기존보다 인허가 의제 범위가 18개에서 35개로 확대돼,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경과 지자체에 대한 기설선로 지중화 지원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오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과 위원회 구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입지를 지정해 인허가·주민 수용성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핵심이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 발굴, 주민 협의, 인허가를 추진하면서 불확실성이 컸지만, 이번 법안으로 산업부·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추진단'을 구성하고,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통해 풍황, 어업활동, 환경성 등을 종합 검토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예비지구 내에서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어민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설계안과 상생방안을 마련하며, 사업자는 경쟁입찰로 선정된다.

특히 발전지구 내에서는 인허가가 28개 법률에 따라 일괄 처리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진다. 아울러 해상풍력 관련 공급망 육성, 항만·배후시설 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도 법에 명시됐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공유수면 사용료는 수산발전기금으로 환원돼 어업인 지원도 강화된다.

원전 가동의 최대 숙제로 꼽혀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 역시 법제화됐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중간저장시설을 2050년까지, 처분시설을 2060년까지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투명한 부지 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부지공모 절차를 시작으로 부적합 지역을 배제하고, 기본조사와 심층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쳐 민주적·과학적 기준에 따라 부지를 확정한다.

유치지역에는 특별지원금과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폭넓은 지원도 제공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에도 주민 의견 수렴과 지원방안이 의무화되며, 해당 시설의 규모는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예상 발생량으로 제한된다.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면 부지 내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즉시 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원전 지역의 안전성을 높였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새로 신설된다. 정부는 관련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원전 지역 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 3법 통과를 계기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지역상생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법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제정, 추진체계 구축 등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