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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기각 이후 야당에 줄기차게 방통위원 국회 몫 3인 추천절차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달이 지나도록 야당이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2인 체제가 위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방통위를 마비시키기 위한 의도"라며 "정부는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설치법은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다. 전체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사 정족수를 3명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를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 2인 체제에서는 회의를 열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