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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본지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절차적 흠결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그래야 어떤 판결을 내리든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절차적 흠결 부분에 대해 더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그러나 헌법학의 태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등이 지적했듯이 이미 헌법재판소가 수많은 절차적 흠결을 남긴 채 탄핵심판을 진행해 왔기에 만시지탄이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절차적 정당성이 부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제기되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론재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현재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모두 헌재에 빠른 선고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이 면밀히 따져봐야 할 당면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일사부재의, 탄핵소추안의 동질성 문제,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가져온 헌재법 위반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일사부재의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위한 1차 탄핵소추가 부결됐는데 동일하거나 더 축소된 사안으로 다시 의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안 변경으로 탄핵소추안의 동일성 유지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이로부터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와 판단하는 것은 헌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절차적 문제와 함께 헌재의 탄핵심판이 결국은 '정치'재판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임명직 헌법재판관들이 파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민들 3분의 2 이상이 이런 결정에 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탄핵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가볍게 탄핵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러 절차적 문제와 강력한 국민의 탄핵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할 때 탄핵심판 이후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각하'하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대한민국의 흥망과 운명이 갈릴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