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폐기물법 하위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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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사용이 끝난 5대 공공 발전사의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를 에너지 전환시설(석탄→LNG) 부지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발전사 매립장은 석탄재만 매립해 침출수 등 오염 우려가 낮지만 불명확한 규제로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석탄재만 매립된 경우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고려해 최종 복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관련 폐기물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 합리화로 5대 공공 발전사는 최종복토 면제 시 약 37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사후관리 절차 생략을 통해 에너지 전환시설 착공 시기를 최대 24개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좁은 국토의 우리나라에서 산업부지 확보는 어려운 문제이다"라며 "이번 규제 합리화로 별도의 자연훼손 없이 신속한 산업부지 확보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국내 발전사들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