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에 광고 숨기거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
인스타그램 1만195건으로 가장 많아
|
공정위가 16일 발표한 '2024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만2011건 적발됐다. 여기에는 숏폼 콘텐츠(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 3691건이 포함됐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1만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 9423건, 유튜브 1409건 등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위치 부적절(1만553건·39.4%)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더보기란 △설명란 △댓글 등에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어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7095건·26.5%)가 두 번째로 많았고,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부적절한 표현방식(4640건·17.3%)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표시내용 불명확(3753건·14.0%), 사용언어 부적절(742건·2.8%) 등의 위반 유형이 나타났다.
위반 상품군별로는 보건·위생용품이 5200건(23.6%)로 가장 많았고, 기타 서비스(5097건·23.1%), 의류·섬유·신변용품(4774건·21.7%), 식료품 및 기호품(2492건· 11.3%)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뒷광고 의심 게시물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해 총 2만6033건의 게시물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진 시정 건수에는 인플루언서나 광고주가 추가로 시정해 제출한 게시물 수가 포함돼 적발 건보다 많다.
공정위는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에서 숏폼 콘텐츠의 비중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라며 "숏폼 콘텐츠, 우회적인 지원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