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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위 구성…최종학 교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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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5. 03. 13. 13:32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 최종 결정
김소영 부위원장,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 당부"
금융위_250313_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킥오프 겸 간담회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킥오프 겸 간담회에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위원들과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발표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통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공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종학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기업계, 회계업계, 당국 등이 추천해 구성된 외부전문가 총 7명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위원회'와 첫 회의(킥오프) 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인 만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적이고 중립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고 최고 전문가분들을 위원으로 모신 만큼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정 기준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위원회 운영방안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종학 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간섭 없이 감사품질이 우수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감사위원회와 감사인이 회사 개입 없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등을 중요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들 역시 "금융당국이 기업계, 회계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어렵게 합의를 이룬 만큼 제도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는 의견을 공통되게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명문화하기 위한 '외부 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 예고하고, 5월에는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유예신청 이전(4~5월 중)에 유관기관들과 함께 신청방법, 평가기준·절차 등을 안내하는 '기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오는 6월 중 유예신청 접수, 7~9월 중 평가위원회 평가·심사 및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친 뒤 금년도 주기적 지정유예 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 역시 실질적으로 유예신청 접수와 평가 실무를 담당하는 만큼 ESG기준원과 함께 평가준비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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