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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에 “법원 판단 존중해야…즉시항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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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3. 12. 17:44

법무장관 대행 "본안에서 다툴 예정"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YONHAP NO-4226>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이어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입장을 바꿔 항고해도 윤 대통령이 곧바로 수감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앞서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즉시항고와 유사한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질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행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다"면서"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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