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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이스피싱 방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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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기자

승인 : 2025. 03. 12. 10:01

지난해 8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이어 실시
은행 및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회사 참여
간담회 개최해 직원들 애로사항 청취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여신거래'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까지 안심차단 대상을 확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공식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출시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출시 7개월 만에 가입자가 약 31만명에 달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53%를 차지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출 차단만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완전히 방지하기 어려운 만큼, 당국은 비대면 계좌개설 자체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하게 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비대면 계좌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총 3613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며, 이용자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단 이후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해제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임의로 차단을 해제하는 것을 방지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신한은행 본점에서 관계 기관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금융회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대포통장 근절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범죄의 주요 수단인 명의도용 계좌 개설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도박, 마약, 각종 금융사기 등의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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