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보다 먼저" 韓 측, 헌재에 의견서
'마은혁 사건 힌트' 野 결탁 의혹 등
與 "위헌적 탄핵소추… 기각·각하를"
윤상현 "尹탄핵 각하" 헌재 앞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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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총리 대리인단은 전날 오전 헌재에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변론종결(2월 19일)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2월 25일)보다 먼저 이뤄진 만큼 선고도 일찍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헌재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7일 강행 의결한 한 총리의 탄핵소추 심판을 73일째 선고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9일 한 총리를 소환해 변론 절차를 종결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헌재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국무위원 수사기록에 대한 인증등본(증거능력을 갖춘 수사기록 복사본) 송부 촉탁을 요청한 바 있다. '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수사기록 등을 헌재에 요청해 헌재가 받아내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다.
송부 촉탁을 헌재가 받아들일 경우 새 증거(국무위원 수사기록)를 확보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헌재는 국회 측 요청을 수용해 지난 4일 검찰에 송부 촉탁을 전달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란 이유로 거부했다. 국회 측이 재차 헌재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다시 거부했고, 한 총리 측도 '재판 절차를 종결한 상황에서 증거를 새로 채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10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 측과 맞물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라고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헌재에서 선고하겠다는 발표가 없다"며 "시급한 한 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하지 않는 헌재는 그 이유가 뭔지 공개적으로 당당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패와 비리를 잡아내야 할 감사원장과 중앙지검 검사들이 96일째 직무정지"라며 "이미 선고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당한 보복탄핵을 바로잡는 선고가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의원도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재판을 반나절 만에 종결했는데, 쟁점이 없었다. 탄핵 기각 결정문 쓰는 데 하루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가 야권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연관돼 있다고도 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32조상 '수사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며 "마은혁 사건도 국회에 힌트를 줘서 '국회 결의가 없었던 잘못'을 치유해 주더니 또 짜고 치는 거냐"고 주장했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151석이 아닌 200석이므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애초에 성립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며 "민주당의 위헌적 한 총리 탄핵소추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