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절도·사기 해당, 중대 민생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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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1일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2015∼2017년 활동한 제5기 양형위원회에서 마련돼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일부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체불임금의 규모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돼 있는 범죄유형을 세분화하고, 고액의 체불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를 요청했다. 현행 기준은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으로 나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양형기준으로는 1억원 이상 체불할 경우 최대 징역형이 2년 6개월에 그친다.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해 피해액을 고려한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아울러 피해근로자 수와 체불기간을 양형 가중요소에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의 체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 포함되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의 체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 포함되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고용부는 오는 4월 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다"며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과 직결되고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가치가 부정되는 인격권의 침해이며 사실상 임금절도·사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