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위법성 인정될 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불가
법조계 "법리적으로 맞으나 무죄 가능성 낮아"
"영장 불법 논란 있는 만큼 정상참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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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사태'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공무원이 집행하는 '공무'가 위법할 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다. 대법원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끝나고 떠나는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거나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공수처의 영장 청구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인데, 최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영장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선 법리상 가능한 주장이지만, 현실적인 사유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익명의 변호사는 "불법인 공무집행에 대해선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법리적으론 맞다. 하지만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영장의 위법성을 시사했지만 '불법이다'라고 명시하진 않았을 뿐더러, 공수처의 모든 행위를 다 불법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일체의 행위를 불법으로 볼 경우 공수처가 습격당해도 무죄가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형 사유로 반영될 수는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당시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에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 명확한 해결도 없이 일방적으로 영장 청구 등이 이뤄진 거라 시민들이 격분했던 것"이라며 "불법성 논란이 있었다는 건 구속취소 결정문에도 일부 인정했기 때문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