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 선고 후 무려 4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첫 항소심은 공판준비기일로, 법원이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18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공소 제기 당시부터 그가 연루된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등 다른 사법 리스크에 비해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김 씨의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면서도, 이 대표에게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을 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 이 대표가 김 씨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증언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봤고, 검찰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며 곧바로 항소했다.
대장동 재판의 경우 재판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재판부 교체로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지난달 공판 갱신 절차에 녹음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 일부를 듣는 것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이런 간소화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부가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처럼 이번 재판도 수개월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 측이 간소화 방식 부(不)동의를 재판 지연의 꼼수로 삼으려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가 다수의 형사 사건에 연루돼 있으니 만큼 정치적 목적을 내세워 재판 지연을 시도하는 것은 공당(公黨)이자 거대야당 대표가 취할 행동이 아니다. 법원 역시 이번 공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이 대표 측의 부동의를 빌미로 재판 지연에 편승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은 유력한 야당 대통령 후보인 이 대표가 과연 실정법 위반죄가 있는지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바라고 있다. 법원 판결은 그가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위증범인 김 씨가 위증 혐의를 인정해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교사범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이후 압도적인 여론이었음을 2심 재판부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