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까지 어업인 상생 취지 철저히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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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회장은 이날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업인과의 상생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3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 주도하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 과정에서 어업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풍력 발전소가 납부하게 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경우에는 앞으로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돼 수산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추진 지역 수협조합장들로 대책위를 재편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한 지 2년여 만에 이번 특별법에 수산업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노 회장은 대책위 총괄위원장으로서 국회, 정부, 기후 환경단체 등에 제도 반영의 당위성을 설득하며 특별법에 수산업계 요구가 들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