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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동 목표로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정보·사례의 공유, 규제 공동조사·발굴, 홍보활동 등에 상호 협력한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번 협약은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규제·애로를 옴부즈만이 맞춤형 규제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옴부즈만과 전북자치도는 중소기업, 전북도, 옴부즈만이 함께하는 중앙·지방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북도 내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의 도로 경계로부터 이격거리 완화 △새만금지역 공유수면 내 부지사용료 이중부과 개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요건 완화 등 지역 현장에서 개선을 요청하고 도에서 해소가 긴요하다고 판단해 제안한 주요 과제 10건이 논의됐으며 규제·애로를 제기한 기업과 도 관련부서·관계부처 공무원이 함께 규제해소 방안과 향후 추진 방안 등에 논의가 진행됐다. 또 전북도 내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펫푸드 업종제한 해제 등을 논의했다.
김종훈 전북 경제부지사는 "앞으로 옴부즈만과 협업체계를 통해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애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규제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 앞으로도 전북도의 규제혁신 노력을 전방위로 지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