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혼란 야기, 잇단 비판 쏟아져
"尹석방… 수사기관 구분 기준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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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돼 관저로 돌아간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결정해 야권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번 석방에 가장 말이 많았던 부분은 구속기간이다. 검찰은 그간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왔다. 구속기간은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이를 감안할 경우 검찰이 1차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것이 된다.
구속기간 계산 문제를 넘어 공수처 자격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구속을 취소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수사의 적법 절차를 강조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수사권 조정은 집어치우고 너 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수사기관들이 뛰어든 것이 문제라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현행 법률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수사 권한도 없는 검찰과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공수처 마음이 급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상황 때문에 유명무실한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불이 붙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역시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이른바 '판사쇼핑'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서부지법 영장 판사는 윤 대통령 체포 시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말라고 덧붙이기도 해 논란이 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판부는 일단 구속을 취소하는 쪽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수사기관들의 수사권에 대한 논쟁, 나아가 공수처의 존폐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해선 중앙지법에 관할권이 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으로 쇼핑갔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관할권은 피의자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중앙지법에 관할권이 있는데도 서부지법으료 쇼핑 갔다는 것에 모든 것을 걸겠다. 공수처장은 직을 걸어라"라고 비판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은 애초 구속영장 청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도주가능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체포를 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기소 일자 계산에서 안일했다"며 "이번 결정 이후 최대 논점이 될 것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느냐다. 이는 곧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느냐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노정태 칼럼리스트는 "공수처 설립부터 인력·수사경험 문제 문제가 예견됐다. 공수처가 제대로 일을 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법사위를 독식한 민주당은 경고를 무시한 채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다"며 "그 결과 공수처는 한계를 깨닫고 법적 근거 없이 경찰을 동원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결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