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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2월 결산법인 결산실적 관련 ‘투자 유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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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3. 10. 16:31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가능성 높은 한계기업 특징·불공정거래 사례 등
2025-03-10 16 25 07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1) 호재성 공시·기사 유포 후 보유주식 매각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장감시위)는 2024년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Investor Alert'를 발동하고,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장감시위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과 불공정거래 사례를 제시하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은 △비정상적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불안정한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 △언론 보도·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발생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이다.

시장감시위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장감시위는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과 불공정거래 유형을 참고하여 추종 매매를 자제해야 한다"며 "또 기업 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경우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장법인 정보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또는 기업공시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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