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명 기소…5차례 걸쳐 재판 진행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무집행방해·집회 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던 서부지법 인근에서 불법 집회를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영장심사 종료 후 떠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거나 차량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다.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거나 공격한 혐의를 받는 한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공수처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 감금 등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으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집회 과정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행동했을 뿐, 특정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시설을 파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호했다. 이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항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변호인은 재판부에 "1월 18일에 체포된 사례인데, 1월 19일 사건과 묶어서 기소한 검찰에 대해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 후 피고인 측 변호를 맡은 이상하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하고 피고인의 변론권과 변호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청년들이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에 저항한 것으로,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이들의 행동은 범죄가 아니며, 반드시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수가 많아 일부는 방청석에 배치됐고, 일반 방청객 등은 별도 법정에서 영상 중계를 통해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들은 "피고인들과 함께 앉지 못해 변론권이 제한됐다. 재판 시작 전까지 피고인들이 수갑을 착용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부지법 인근에서는 피고인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보수 성향 단체인 '법과나' 단체 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유튜버, 참가자 등 50여명이 모여 "청년들을 석방하라"며 법원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