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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플레이] 탄핵 정국 활개치는 ‘생중계’…불법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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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11. 12:00

동의 없는 촬영 초상권 침해…처벌은 어려워
SNS 라이브 통신서비스…방송법 규제 불가
법조계 "라이브 영향력 규제 기준 마련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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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복궁 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한 시민이 라이브 방송을 켜고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다./김채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양극화된 정치 상황과 발달된 통신 기술이 맞물리면서 집회 현장을 생중계하는 유튜버들이 급증했다. 동의 없는 촬영으로 초상권 침해 등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SNS 라이브 방송은 방송법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법적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갈수록 커지는 SNS 라이브 영향력을 감안한 규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헌재)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법원·헌재뿐 아니라 광화문, 경복궁 등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경쟁적으로 열리고 있다. 집회 참가자와 취재진, 경찰에 더해 이를 생중계하는 개인 유튜버들까지 가세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다.

생중계인 만큼 이들의 촬영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집회 참가자뿐 아니라 행인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찍는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 앞에서 질서 관리에 나선 경찰 얼굴을 촬영해 커뮤니티 등에 무단 게시한 사례도 있었다. 영상 속 경찰관들은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돼 극심한 악성 댓글 피해를 입기도 했다. 지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도 개인 유튜버들의 생중계 영상에 유리창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모습 등이 그대로 담기면서 국민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유튜버들의 마구잡이식 촬영은 자극적 발언과 영상이 돈이 되는 현실 때문이다. 아울러 동의 없는 촬영으로 초상권 침해 등 위법 논란이 다분하지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만 하고 끝나는 휘발성 생중계의 경우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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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
법무법인 판심의 문유진 변호사는 "집회 현장에서 동의 없이 시민들을 촬영하거나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초상권 침해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생중계 촬영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악성댓글을 달거나 사진과 결부된 내용이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민법상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문 변호사는 "욕설이나 명예훼손 내용 등도 함께 기재했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SNS 라이브 방송의 경우 방송 아닌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되는 탓에 방송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들은 미리 내부 내용의 심의를 거쳐 △유해성 △공정성 △객관성 등 다양하고 촘촘한 기준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지만, SNS 라이브 방송은 정보통신망법으로만 규제돼 비교적 느슨한 사후 규제만 허락된다. 현재로선 SNS 이용자들의 자정 작용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셈이다.

개인 생중계 방송과 시청자(구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명확한 규제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 변호사 또한 "갈수록 커지는 라이브 방송의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건전한 방송 문화나 시위·집회 질서를 위해서는 규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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