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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고려아연은 "판결문을 한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MBK·영풍 측의 주장에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면서 "법원은 지난 7일 가처분을 일부 인용, 일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SMC가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영풍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이 언급한 결정문 일부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 범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은 관련 회사(회사, 모회사, 자회사)가 모두 상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해당하여야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SMC 및 호주 회사법상 Pty Ltd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를 두고 고려아연은 "SMC의 영풍 주식 취득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원의 판단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은 고려아연이나 SMC의 일부 투자 건들에 대해 딴지를 걸고 있을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홈플러스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로 몰아넣은 충격이 채 가시지 않고 사기 의혹 등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석포제련소는 수천억 대 적자에 이어 수십 일간의 조업 정지로 생존의 기로에 섰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