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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에 공천헌금 1억원’ 예비후보, 내달 7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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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3. 10. 14:15

경북 영천시장 후보 공천 대가 헌금
건진법사 사건과 병합 논의 가능성
서울남부지법 들어서는 '건진법사' 전성배<YONHAP NO-4252>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전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다음 달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씨는 지난 2018년 1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후보로 공천 받게 해달라며 전씨에게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의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가 전씨 사건도 담당하고 있어, 첫 공판에서 두 사건의 병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전씨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전씨는 정씨가 경선에서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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