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절차 문제…각하 또는 기각"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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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용의 헌법 석학들의 의견서를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의견서에는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비롯해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 최희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지적한 심판 절차 문제점이 포함됐다.
변호인단은 "의견서들은 공통적으로 심판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래야 국민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국가비상사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절차적 문제, 사법심사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 석학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석학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