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위 관련 법률 조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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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복지부는 교육부와 총장협의회, 의대협회가 발표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대책에 대해 출입 기자단에 "오늘 교육부가 의대총장협의회의 제안을 존중해 발표한 의대교육 지원 방안의 취지를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의대생 복귀와 의료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