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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7일 "그야말로 백주대낮에, 차마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법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며 "구속기간 만료일 제기는 그야말로 지엽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이 명백한 친위쿠데타 내란이었다는 것, 내란 주도·실행한 흉악범이 윤석열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가 몸소 겪으며 확인하고 내린 엄중한 판단이다"며 "그러므로 구속취소 결정은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정면 도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감을 넘어 법원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 절대로,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에도 구금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 분노를 직시한다면 검찰도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극악무도한 극우파쇼세력에게 어떤 위험한 신호도 허락돼선 안 된다"며 "헌재도 더 이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파면으로 즉각 응답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검찰의 안일한 법 집행이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취소로 이어졌다. 시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안전한 시한을 택해 기소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공수처 견제에 눈이 팔려 본연 역할을 소홀히 했다"며 "윤석열이 구속될 이유가 없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구속돼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칼을 든 쿠데타 세력을 맨몸으로 막아낸 민주공화국 국민들이 차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검찰은 이제라도 즉시항고 등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내란수괴의 구속 상태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헌재도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대통령실이 아닌 감옥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