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뉴진스 ‘어도어 가처분’ 심문기일 직접 참석…법정 다툼 본격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07010003085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07. 12:51

어도어 "주요 수익원 스스로 매장, 말이 안돼"
뉴진스 "하이브·어도어 차별·배척…사과 없어"
clip20250307124226
뉴진스(새 활동명 NJZ)/컴플렉스콘
그룹 뉴진스(NJZ)가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면서 법정 다툼이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뉴진스 멤버들은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입정했다. 심문은 가처분 결정에 앞서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어도어 측은 이날 재판에서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든 사정을 보면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것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뉴진스는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팀명을 발표하고 새 기획사와 계약하겠다고 알리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쌓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 없이 오히려 뉴진스를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전속계약 해지의 적절성이 법원 판단을 받을 때까지 활동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멤버 5명은) 소속사에 묶여 있어야 한다"며 "전속계약을 노예계약처럼 운용한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상황에서 광고주 등 제삼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겠다며 지난 1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스의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SNS를 통해 "(가처분 신청 취지 확대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라며 "본질인 음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