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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이성 결장직장암 희귀의약품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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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3. 06. 14:34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로 ‘프루자클라캡슐’ 수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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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속 심사 제도를 통해 항암 효과가 증명된 신규의약품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한국다케다제약이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프루자클라캡슐(프루퀸티닙)'을 6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프루자클라캡슐은 종양의 혈관 생성과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혈관내피성장인자 수용체에 의한 신호전달을 억제해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해당 약품이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어려운 전이성 결장 직장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프루자클라캡슐'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20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제도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 중 혁신성이 뛰어난 글로벌 혁신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심사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허가돼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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