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대응부터 국제 협력까지 전방위 관리
감염병 대응 고도화…법적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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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감염병 발생 시 보다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병원체자원법이 제정된 지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코로나19 이후 국제 감염병 대응 체계(WHO, CDC 등)와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원체자원관리 종합계획이 새롭게 정비됐으며, 2차 종합계획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 연구·대응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감염병 대응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식중독·세균성 감염 등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일반 병원체를 우선적으로 수집·관리할 계획이다.
강병학 질병청 병원체자원관리과 과장은 "조류 인플루엔자(H5N1) 등 고위험 병원체는 위기대응팀에서 맡고, 일반적인 병원체는 별도로 수집·관리해 감염병 확산을 막을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고위험체까지 포함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종 감염병과 같은 '미지의 병원체'도 법적 관리 체계 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예측할 수 없는 병원체에 대한 연구 및 관리 체계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과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체자원 관리 체계가 정비되면 국내 감염병 연구 역량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감염병 대응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위기 대응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감염병 청정국가 실현을 목표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