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I 노동법 상담서비스 4월 개시…김문수 “고용노동행정 AI로 혁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04010001238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3. 04. 17:50

고용부·공인노무사회, 고용노동행정 AI 혁신 업무협약
[포토]발언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4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열면 언제 어디서나 노동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음달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서울시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동약자 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AI)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인노무사 173명 규모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이 구성돼 상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 재학습과 상담 품질 평가에 참여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진정서 접수 지원 등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공개했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공개 이후 1달간의 테스트 기간에 국민 2528명이 1만1682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 결과 658명이 5점 만점에 4.3점을 주며 상담의 신속성과 접근성에 대해 우수하게 평가했다.

다만, 상담 정확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해 한 달 동안 AI 재학습 및 상담 품질 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4월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노무사회 누리집에 AI가 학습한 노동법 데이터를 공개해 공인노무사 누구나 개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되는 정책이나 판례 및 법령해석 등도 지속적으로 반영해 상담 정확도를 확보할 방침이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현장에 자리 잡으면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약자가 자기 권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사업장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알고 지키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 노동법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면 공인노무사 서비스 시장도 성장해 AI와 전문가가 상생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라는 대의를 위해 기꺼이 나선 공인노무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넘어 고용노동행정 전반을 AI로 혁신해,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고용ai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예시 화면. /고용노동부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