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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권’ 얻은 식약처…전문성·신뢰도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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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03. 04. 16:19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이동하는 의료진<YONHAP NO-3525>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을 갖게 됐지만 현장에서는 전문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다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식약처에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을 부여하는 '마약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식약처는 그동안 마약성 진통제, 식욕억제제 같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에 대해서만 단속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개정안 의결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 유통, 사용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식약처는 국내 마약류 관리에서 수사권 없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 제·개정와 같은 제도운용 및 국제협력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을 진행해 왔다. 다만 의료 현장에선 이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식약처 마약 특사경은 수사는 파견 검사가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관리 부처로서 일반적인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보다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내용 중 전문가의 의견을 거치는 것에 대해선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다만 식약처가 마약 특사경을 운영하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의협 측은 "수사의 비전문가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강제 수사할 경우, 의료인 등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식약처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경우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약처 마약 특사경을 둘러싼 입장 차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특사경 조직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만큼 보다 촘촘한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특사경의 수사방식과 형사소송법상의 인권보호 등 교육훈련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며 조직을 탄탄하게 갖춰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법 개정안이 국회를 넘어서면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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