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편차 해소·면적 기준 확대·SH공사 시행 참여 확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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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 사진=서울시의회 |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시행 참여를 확약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석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SH공사 업무보고에서 “모아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관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4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동개발을 유도하는 서울시의 주거정비 정책이다.
특히,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SH공사가 참여하는 공공관리 방식으로 추진되지만, 사업성 편차로 인해 일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사업성 편차로 인한 추진 난항 우려
박 의원은 A 모아타운 대상지를 예로 들며 “구역마다 비례율이 최저 60%에서 최고 133%까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사업성 편차가 크면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비례율은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구역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박 의원은 주민들이 이미 예상 비례율과 분담금을 확인한 상황에서 사업성이 낮은 구역이 원활히 추진될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주민 동의를 확보하려면 관리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해 구역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관리 실효성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박 의원은 모아타운 공공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SH공사의 시행 참여 확약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관리 모아타운 대상지의 면적 기준을 최소 4만㎡으로 설정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나 주민 갈등이 심한 지역은 면적 제한 없이 공공관리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SH공사가 단순한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지원을 넘어 시행 참여를 확약한 후 공공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관리 강화로 모아타운 실현성 높여야
박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 109곳과 모아주택 153곳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공공관리를 강화해 모아타운 사업의 실현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편차 해소, 공공관리 강화, SH공사의 시행 참여 확약 등 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안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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