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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법원은 지난달 20일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을 하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여부에 "심사숙고하겠다"며 검찰과 변호인단에 10일 안에 추가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통령 변호인단은 2차례 의견서를 통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 전 기소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대통령의 사건 관계자 회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취소에 반대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이 끝나 재판부 결정만 남은 상태다.
윤 대통령 구속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면서 문제가 터졌고 영장 청구와 체포 과정, 검찰의 구속기한까지 모두 문제점투성이다. 국회는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아예 빼버렸다. 내란죄로 탄핵당했는데 내란죄를 없앴으니 죄 자체가 없어졌다는 게 변호인 주장이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자체가 불법이다. 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자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좌편향 판사가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 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해 '판사 쇼핑' 논란까지 일으켰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체포할 때 경호처에 가짜 문서를 들이댔다. 수사권 논란이 일자 경찰에 수사를 넘겼지만, 경찰이 반발해 다시 가져오는 촌극도 벌였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구속했는데 2025년 1월 25일이 구속기한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26일 기소해 대통령을 불법 구금 상태로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구속된 마당에 뭘 숨기겠나. 불법을 일삼으며 대통령 구속에 목숨을 걸었던 오동운 공수처장은 되레 수사받는 신세가 됐다.
형사 재판은 헌재 재판에 비해 엄격한 증거와 구성요건을 본다. 공수처의 판사 쇼핑과 영장 은폐, 불법 수사, 구속기간이 지난 후에 검찰이 기소한 점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검찰 조서가 본인에게 불리하면 증거 채택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312조 규정, 홍장원 체포 메모의 진위 여부도 따져봐야 하는데 윤 대통령에게 불리할 게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런 관점에서 구속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할 이유는 더욱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