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승리 자신…업계 "선례 없어 결과 불확실"
|
3일 산업계에 따르면 영풍-MBK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는 오는 6~7일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가처분 첫 심문 기일을 진행했으며, 이달 7일 이전에 결과를 내기로 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 전날인 지난 1월22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3%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영풍-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고리가 생겨 임시주총에서 영풍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다. 최윤범 회장 측의 승리로 분쟁이 일단락되자, 영풍은 같은 달 31일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일이 가까워지자, 양측은 핵심으로 떠오른 SMC를 두고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쳐오고 있다. 영풍-MBK 측 주장은 대체로 최 회장이 SMC를 도구로 활용해 영풍 지분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영풍-MBK 측은 전날(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SMC의 채무보증금액이 급증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최 회장 측이 채무보증으로 회사 신용도를 올린 뒤 현금을 확보, 영풍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SMC에 지난 2022년 2억2000만달러의 채무보증을 제공한 뒤 2023년 1억7000만달러로 줄인 뒤 현재까지 그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에 따라 채무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것인데, 사모펀드가 이조차도 고려하지 않은 채 숫자를 왜곡을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고려아연은 SMC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영풍 주식을 취득한 것임에도, 상대 측이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있다고 봤다.
현재 가처분 결과에 대해 고려아연은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려아연 측 관계자는 "현재까지 분위기는 괜찮다"며 "큰 이변이 없는 한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영풍-MBK 측 역시 법원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산업계 및 법조계에서는 외국회사의 상호주 제한을 두고 명확한 선례가 없어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는 평가다. 또 관련 절차에 대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적 조항이 얽힌 만큼 결론을 쉽게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분쟁의 지속 여부도 결정된다. 기각 시 당분간 최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열릴 정기주총에서 총 5명의 이사가 임기 만료되나 이미 최 회장 측 인사가 대거 포진된 상태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임시주총 이후 고려아연 이사회 19명 중 최 회장 측 인사는 18명, 영풍-MBK 측은 1명으로 구성됐다. 반면 재판이 인용될 경우 임시 주총 결의가 무효화되면서 MBK 측은 다시 한번 이사회 진입을 준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