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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주식 추천해 23억 부당이득 취한 증권채널 운영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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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5. 03. 03. 12:05

금감원 특사경, 텔레그램 핀플루언서 부당행위 적발
주식 추천 전 매수, 후 매도 수법 활용…선행매매 방식
텔레그램_금감원
텔레그램을 이용한 핀플루언서의 부정거래행위 사건 개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만 명의 구독자 수를 보유한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 운영자(일명 핀플루언서)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를 한 1명과 선행매매에 활용된 차명계좌 및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한 4명 등 총 5명이 송치 대상이다.

이는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한 뒤, 남부지검이 다시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를 내려 수사를 진행한 방식으로 진행된 결과다.

해당 핀플루언서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특정 주식명을 게시하면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악용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주가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의 306개 종목을 사전 매수한 뒤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수 추천하고,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같은 행위로 수년간 취한 부당이득은 약 22억7000만원 규모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텔레그램 등에서 △급등주 △특징주 △관련 테마주 등으로 종목 추천 정보를 얻었더라도, 투자 전 먼저 기업 공시와 공인된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추천 대상 기업의 실제 사업 내용을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가짜 수익 인증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천 종목을 매매할 경우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핀플루언서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보유 사실을 숨긴 채 매수 종목을 추천하는 데 연루될 경우, 핀플루언서의 물량을 받아내는 매도 상대방이 돼 투자 손실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사기, 선행매매 등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정보 및 풍문에 현혹되지 않고 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해 투자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 측의 조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검찰로부터 지휘받은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민생침해 증권범죄가 근절되도록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투자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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