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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토지정보등록부”…국토부, ‘지적 측량’ 일제 용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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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3. 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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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분야의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3·1절에 맞춰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위치·형태·면적 등을 지적측량을 통해 국가가 공적장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다. 1910년~1024년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24)을 통해 도입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행정규칙 고시 용어 작업을 통한 지적행정 및 측량현장 등으로 어려운 행정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계획이다.

고시된 31개 용어는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문체부 국어심의회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고시를 앞둔 '공유지연명부'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와 지분비율 등을 기록해 관리하는 장부를 뜻하는 말이다.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동안 사용된 일본식 한자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다. 또 '지적공부'도 '토지정보등록부'라는 한글로 순화된다.

쉬운 우리말로 바꾼 용어는 오는 4일 행정규칙으로 고시된 후 공간정보관리법상의 용어와 민원서식 등에 반영된다. 교과용 도서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지적측량 현장에도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유상철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고시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어려운 전문용어를 쉽고 바른 우리말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적·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업 등으로 전문용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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