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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네 번째 ‘채해병특검법’ 발의…“특검 반드시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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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2. 28. 15:36

"尹 정권, 수사외압 한 아주 중대범죄"
야6당, 채해병 특검법안 제출<YONHAP NO-4437>
야6당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왼쪽부터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연합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28일 채해병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채해병특검법은 이번이 4번째 발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채해병특검법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제기됐던 의혹들을 총 망라했다. 채해병 (순직사건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수사 외압을 한 아주 중대범죄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채해병 특검법을) 3번이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특검이 출범 했다면 '12·3 내란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며 "특검을 발의해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대상과 특검 추천방식과 관련해선 "범죄 수사대상은 총 8가지"라며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서 각 1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간과 관련해선 "준비기간은 22일 이내로 하고, 본수사 기간은 60일로 하되, 30일은 대통령을 승인을 받으면 연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채해병 순직사건의 핵심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군대 내 징계와 형사처벌 없이 전역했다"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임 전 사단장은 처벌 받았다"고 꼬집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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