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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김건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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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2. 28. 13:49

"공천과 선거, 인사 개입해 대한민국 국민 우롱"
'대통령 부부의 자리 거래 공천개입 고발 기자회견'<YONHAP NO-3694>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자리(장관·공기업 사장) 거래 공천개입 고발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부정선거운동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과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가 장관과 공기업 사장직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윤석열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과 선거, 인사에 개입해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월 18일 김건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해라.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 주겠다'라고 제안한 통화 내역이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이는 선거개입 및 매수 행위를 뒷받침하는 중대한 증거"라고 일침했다.

진상조사단은 "김상민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4년 1월 검사 신분으로 창원 의창 선거구에서 출판기념회를 했다"며 "출마 의사를 밝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선은 '5선 의원인 나를 자르고, 지 새끼를 도우라고 나는 벨도 없나'라고 격분을 했다고 하면서도 김건희의 제안에 따라 통화한 그 날 창원 의창 출마를 포기하고 김해갑에 출마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립을 지켜야 할 윤석열이 김건희와 함께 공모해 당내 경선운동을 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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