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정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재발 방지 최선"
사고 경위엔 말 아껴…"안전 관리 절차 지켰다"
해결 과제 산더미…중대법·공사재시점·손해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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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현대빌딩 별관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경기고용노동지청이 오전 9시 30분부터 현대엔지니어링 서울 본사,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 본사,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충남 당진 본사, 이들 회사의 현장 사무실, 강산개발의 현장 사무실 등 총 7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지 30분만이다.
주 대표는 "지난 25일 회사가 시공 중인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과했다.
또한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 계획안도 설명했다. 주 대표는 "회사 담당자가 배정돼 작업자 가족을 모두 만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유가족에게는 장례 절차에 관련한 지원을 진행하고, 부상자 가족에게는 가구당 30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상자 가족을 직접 찾아가 만날 예정이다. 여섯 가족을 만났다. 유가족이 도착하지 못했거나 만남을 꺼리는 경우가 있지만, 남은 네 가족도 허락받는 대로 최대한 만나 사죄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접 가옥에 대한 피해도 조사해 불편 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주 대표는 정부의 사고 조사에 대해선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협조를 다 하겠다"며 "조사가 종료되면 도로와 주변 시설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복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안전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선 부인했다. 주 대표는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장비를 점검하고 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후 위험성을 평가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교량 상판 구조물인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에 안전 로프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박상준 건축사업본부장은 "거더를 설치할 때 전도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사과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있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 이후 공사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손해 분담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고로 인해 앞으로 수주 활동에 악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중대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에서 공사실적 10%가 깎인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용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의 도로·철도·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 22개소를 상대로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재시공 가능성에 대해선 미지수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로 마무리할지, 사고가 발생된 지점을 모두 걷어내고 재시공을 할 수 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각각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재시공을 결정했다. 공사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재시공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아직 정확한 사건 경위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액이 발생될 경우 현대엔지니어링만 부담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