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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효령로의 한 건물 화단에서 5g짜리 액상 대마를 찾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수상한 사람이 건물 화단에서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10㎖ 통에 담긴 액상 대마만을 발견해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친구 사이인 A씨와 남녀 각 1명을 함께 적발했다.
이들은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수수하려 했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유통책에게 지시해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만 알려주는 방법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대마를 받으려 현장에 갔지만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이시약 검사도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대마 흡입 혐의로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투약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