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품 개발, 특허 취득 등 전방위 지원
|
경과원은 다음달 21일까지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총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2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유망기업에 기업당 최대 75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경기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 소부장 분야 매출이 50% 이상인 제조업체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연구인력 2명 이상, R&D 지출 비중 2% 이상, 벤처투자 5000만원 이상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시제품 개발 △SW 라이선스 구매 △특허 등 지식재산권 획득 △제품 인증 △컨설팅 △홍보물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이 지원된다.
강지훈 경과원 상임이사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경기도 유망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