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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허위 입력…승강기 안전위반 21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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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2. 27. 16:23

행안부, 2024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행안부3
/박성일 기자
정부가 승강기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자체점검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안전조치 준수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승강기 제조·수입, 유지관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11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는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승강기 사업자의 등록 기준 준수 여부와 유지관리 규정 이행 실태를 살핀다.

조사 결과 등록기준 위반 및 변경사항 미신고, 부품 정보 공개 미이행, 자체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총 21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위반사항 중 94건은 행정처분 조치하고, 그 외 경미한 123건은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제조·수입 사업자의 경우 사업정지 2건, 과징금 2건, 과태료 5건, 이행명령 20건을, 유지관리 사업자는 사업정지 2건, 과징금 4건, 과태료 40건, 기술자 업무정지 18건, 이행명령 1건을 조치했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생활 밀접 시설로, 이용자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승강기 사업자가 적정한 자격을 유지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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