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소방차·로봇 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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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후속 방안이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청라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설비와 경보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특히 배관에 항상 물이 차 있어 신속히 화재 진압 할 수 있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토록 했고, 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오작동 방지를 위해 아날로그식 연지 감지기를 구비토록 했다. 일반 스프링클러보다 더 빨리 작동하고 방수량도 많은 조기 반응형 헤드는 주차면마다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강화했다. 다만 현장 여건상 이같은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주차장 등에는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지하주차장 천장 가연물로 인해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화용 배관은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내부 천장이나 벽, 기둥 마감 재료의 방화성능도 강화된다.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지하주차장 환경 특성을 반영한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표준작전절차'를 제정하고 차종별 배터리 정보, 화재 진압 신기술 등을 반영해 전기차 화재대응 가이드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 전기차 화재 시 대응 및 행동요령 등을 반영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했고 후속조치로 실무, 행동 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소방관서별 여건을 고려해 이동식 수조, 방사기기,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에 대한 소방관서의 보유 기준을 마련하고 관서별 보유 기준 이상으로 장비를 보강한다.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과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협업해 지하 공간 화재 진압에 최적화된 무인 소방차량 개발도 추진중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전기차 화재안전과 더불어 지하주차장 전반에 대한 화재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