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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최대 변수 李 ‘선거법’ 내달 2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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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26. 20:41

檢 "피고인 거짓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
李 "표현상 부족함 감안해줘…정상적 검찰권 행사 아냐"
내달 26일 선고…6:3:3 원칙 지킨다면 6월 대법 결론
[포토]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결심공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행보에 최대 변수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론이 내달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은 3월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장동 리스크에 관련해 국민의 관심이 최고조에 다다른 상태에서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며 되레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지난 대선에서 표차가 거의 0.7%포인트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등을 평등하게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 피고인의 신분, 정치적 상황, 당락 여부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된다"며 "피고인의 변명은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을 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현재 피고인은 자신과 관련된 증거가 나오니 남 탓을 하며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아내와의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저는 아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제가 거짓말한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기억이라는 것이 소실돼서 그 틈새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꾼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됐다"고 말했다.

고(故)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 이 대표는 "백만도시의 시장이 하는 일을 제가 뭘 했는지 안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기억하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했다. 처음엔 '압박'이라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보니 문제된 발언을 했다"며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증거도 없이 말한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사건 등 자신을 둘러싼 기소 사건을 일일이 언급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로도 3건이 기소됐는데 대개 구형은 벌금형이었는데 이 사건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줬다. 이건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을 마친 뒤 이 대표는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집중심리에 돌입, 이날로 약 한달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안에 선고)을 지킨다면 대법원 선고는 6월 이내로 점쳐진다. 다만 1·2심 모두 해당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차례로 지연된 만큼 대법원 선고 시기는 여전히 미지수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일부와 백현동 발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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