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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 단타 막는다…김상훈 의원, ‘코너스톤 제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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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02. 26. 09:25

'사전수요예측 제도'도 개정안에 포함
"기업가치 기반 투자 위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노력"
김상훈_의원_프로필_사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의원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IPO 시장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목적투자가 주를 이루며 시장왜곡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장기 투자자 역할이 기대되는 기관 투자자도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허수성 청약을 실시하고 주식을 상장한 직후 매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단기차익 투자는 수요예측 과열과 적정 공모가 산정 저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주가 흐름도 상장일에 급등한 후 지속 하락하게 되는 등 주가지수에도 부정적이다. 실제 작년 진행됐던 IPO 77건 중 49건에서 수요예측 참여물량의 90%가 공모가 밴드 상단초과 가격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기간 이상 공모주 보유를 약정하고 투자를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보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와 기관 투자자들이 사전에 투자 수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소개된 제도들은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 운용 중인 제도들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 평가를 고려할 수 있어 '합리적 공모가 산정'에 기여하고, 코너스톤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그간 공모가 산정을 왜곡하고, 상장 후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던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우리 IPO시장이 '단기차익 목적 투자'에서 '기업가치 기반 투자'위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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