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판결 근거로 내세워
국회의원 7.6% '국보법 위반' 전과
민노총 간첩사건에 국가위기 상황
|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5일 오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의 증거조사 절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의회 폭동 선동을 통한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한 면책 여부 판단 관련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며 대통령의 면책권을 폭넓게 인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대통령 권한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에 따라 행동할 경우, 권력 분립 구조상 의회나 법원이 이를 규제·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위법·위헌 내용이 없는 한 국회나 사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
윤 대통령 측은 특히 "국회의원 300명 중 7.6%인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갖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친북 논란이 일었던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정치권에 있다는 취지의 기사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손쉽게 담을 넘는 장면도 증거로 나왔다. 군인과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막지 않았다는 근거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들었다고 주장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 등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입증하는 증거를 주로 내세웠다. 계엄 선포 당시 군인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도 등장했다.
한편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오는 27일 오전 10시 선고한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부당하다고 판결할 경우, 마 후보자까지 9명의 재판관 완전체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해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 '최종 변론 기일 2주 후 선고'라는 법조계 다수의 예측과 달리 선고 일자가 늦어질 수도 있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한 만큼 신속 처리를 위해 마 재판관 없이 기존 일정대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중론이다. 한 법조인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해 '8인 체제' 선고를 강행하는 동시에 '9인 체제'를 완성시키기 위해 원칙에 어긋난 '꼼수'를 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