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확보 후 상장폐지·매각 등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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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감독원과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전날 현대홈쇼핑(7.7%)과 현대백화점(2.4%)이 보유한 대원강업 지분 10.1%를 사들였다. 거래 금액은 288억원가량이다. 이에 따라 현대지에프홀딩스가 보유한 대원강업 지분은 기존 22.7%에서 32.8%로 늘어나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지분 보유요건(30%)을 충족하게 됐다. 또 현대지에프홀딩스 자회사인 현대홈쇼핑은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백화점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퓨처넷 지분 28.5%를 매수했다. 거래금액은 1349억원 수준. 이에 따라 현대홈쇼핑은 현대퓨처넷 지분 78.55%를 보유하게 됐다. 지주사는 자회사 외 다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상 지분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지분 매수다. 이 거래로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백화점의 현대퓨처넷 지분이 '0'이 되면서 지주사 현대지에프홀딩스→자회사 현대홈쇼핑→손자회사 현대퓨처넷→증손회사 현대바이오랜드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가 완성됐다.
공정거래법 제18조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지주사는 출범 후 2년 내 자회사 지분 30%(상장사), 50%(비상장사)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려면 손자회사인 현대퓨처넷이 현재 35%인 증손회사 현대바이오랜드 지분을 100%로 끌어올려야 한다.
시장에선 이와 관련해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우선 현대퓨처넷이 현대바이오랜드 지분 65%(1950만주)를 매입하는 대신 현대홈쇼핑이 현대퓨처넷 지분을 추가 확보한 후 상장 폐지, 합병할 것이란 시나리오다. 현대바이오랜드를 손자회사로 만드는 방법이다. 현대퓨처넷이 현대바이오랜드 지분을 매입하려면 25일 종가 기준 약 916억원이 필요한 반면, 현대홈쇼핑은 현대퓨처넷 지분을 16.45%만 추가 매입하는 데에는 656억원만 있으면 된다.
현대홈쇼핑이 현대바이오랜드 지분을 직접 매수해 손자회사로 올려놓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보유지분이 100%에서 30%로 줄어들어, 423억원의 비용이 든다. 두 방법 모두 현대홈쇼핑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최근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백화점 등 그룹사 대부분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반면 현대홈쇼핑과 현대퓨처넷만 제외되면서 두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이밖에 현대바이오랜드를 매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현대백화점그룹이 뷰티·헬스케어 부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만큼 현대바이오랜드의 매각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대바이오랜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은 충분하다. 2년 내 요건 충족 조항으로 현대백화점그룹은 당초 다음 달 1일까지 지주사 체제를 완성해야 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대퓨처넷-현대바이오랜드 건에 한해 유예 기간 2년을 더 연장해 줬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현대퓨처넷과 관련된 공개매수, 합병, 상장폐지 등 어떠한 지배구조 개편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