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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 지주사 전환, 마지막 퍼즐 ‘현대바이오랜드’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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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5. 02. 25. 17:53

손자회사, 증손사 지분 100% 보유해야
지분 확보 후 상장폐지·매각 등 고심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사 전환 작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이달 지주회사 현대지에프홀딩스가 대원강업의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자회사 지분율 문제를 해결했다. 동시에 디지털사이니지, 실감 콘텐츠 사업을 하는 손자회사 현대퓨처넷으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지배구조도 완성했다. 남은 과제는 하나다. 증손회사 현대바이오랜드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다양한 선택지가 거론된다.

25일 금융감독원과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전날 현대홈쇼핑(7.7%)과 현대백화점(2.4%)이 보유한 대원강업 지분 10.1%를 사들였다. 거래 금액은 288억원가량이다. 이에 따라 현대지에프홀딩스가 보유한 대원강업 지분은 기존 22.7%에서 32.8%로 늘어나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지분 보유요건(30%)을 충족하게 됐다. 또 현대지에프홀딩스 자회사인 현대홈쇼핑은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백화점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퓨처넷 지분 28.5%를 매수했다. 거래금액은 1349억원 수준. 이에 따라 현대홈쇼핑은 현대퓨처넷 지분 78.55%를 보유하게 됐다. 지주사는 자회사 외 다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상 지분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지분 매수다. 이 거래로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백화점의 현대퓨처넷 지분이 '0'이 되면서 지주사 현대지에프홀딩스→자회사 현대홈쇼핑→손자회사 현대퓨처넷→증손회사 현대바이오랜드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가 완성됐다.

공정거래법 제18조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지주사는 출범 후 2년 내 자회사 지분 30%(상장사), 50%(비상장사)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려면 손자회사인 현대퓨처넷이 현재 35%인 증손회사 현대바이오랜드 지분을 100%로 끌어올려야 한다.

시장에선 이와 관련해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우선 현대퓨처넷이 현대바이오랜드 지분 65%(1950만주)를 매입하는 대신 현대홈쇼핑이 현대퓨처넷 지분을 추가 확보한 후 상장 폐지, 합병할 것이란 시나리오다. 현대바이오랜드를 손자회사로 만드는 방법이다. 현대퓨처넷이 현대바이오랜드 지분을 매입하려면 25일 종가 기준 약 916억원이 필요한 반면, 현대홈쇼핑은 현대퓨처넷 지분을 16.45%만 추가 매입하는 데에는 656억원만 있으면 된다.

현대홈쇼핑이 현대바이오랜드 지분을 직접 매수해 손자회사로 올려놓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보유지분이 100%에서 30%로 줄어들어, 423억원의 비용이 든다. 두 방법 모두 현대홈쇼핑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최근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백화점 등 그룹사 대부분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반면 현대홈쇼핑과 현대퓨처넷만 제외되면서 두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이밖에 현대바이오랜드를 매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현대백화점그룹이 뷰티·헬스케어 부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만큼 현대바이오랜드의 매각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대바이오랜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은 충분하다. 2년 내 요건 충족 조항으로 현대백화점그룹은 당초 다음 달 1일까지 지주사 체제를 완성해야 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대퓨처넷-현대바이오랜드 건에 한해 유예 기간 2년을 더 연장해 줬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현대퓨처넷과 관련된 공개매수, 합병, 상장폐지 등 어떠한 지배구조 개편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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