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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판사 쇼핑’ 추궁에… 오동운 “피의자별 업무처리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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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2. 25. 17:48

국회 내란혐의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
국힘, 공수처 '영장청구 기각'의혹 질타
"서부지법 첫 청구…공수처 아닌 꼼수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판사 쇼핑' 논란에 대해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니 이를 허가해 줄 진보 성향 판사를 찾아 서부지법에 간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국민의힘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청구를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하게 된 경위를 물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라며 "중앙지법에 청구해 오다가 갑자기 법원을 바꾼 것도 법조계에서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국민은 지금 공수처를 '꼼수처'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처음 수사를 시작하면서 최초로 체포영장 청구나 영장 청구를 서부지방법원에 했다면 누구도 얘기 안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검찰·공수처·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영장을 청구하라며 기각한 것은 수사 권한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영장을 받았다며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법 31조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 중앙법원의 관할을 원칙으로 하고, 후문에 공수처 검사가 재량껏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비위자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다고 봤다"며 "이후 피의자를 나눠서 업무를 처리할 때는 군인은 중앙군사법원, 김용현 피의자는 서울동부법원에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범죄지와 피의자의 소재지 전부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으면 관할권의 존부에 대해서 판사가 많이 고민했을까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 의원은 "압수수색 장소가 대부분 용산이고 국회고, 이상민 전 장관 주소지 외 다른 주된 피의자들은 전부 다 관할이 중앙이 아닌데, 이상민 전 장관 한 명 때문에 중앙 관할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말처럼 들려서 일반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장소 관할이 정말 중요했다면 다수 사람의 주된 주거지나 압수수색 장소 중 다수인 곳의 관할인 서부지법에 처음부터 (영장을) 청구했어야 마땅하다"며 "이상민 전 장관 1명 때문에 중앙법원에 했다는 것이 핑계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여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오 처장에게 물으며 해명을 요구했다. 오 처장은 민 의원이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중복수사 말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있나'라는 질문에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아서 기각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또 오 처장은 '수사 기록을 검찰로 이첩할 때 빠짐없이 했나'라는 질의에도 "(여당에서)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에 관한 형사기록이 빠진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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