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25회, '북한' 15회 언급
선고 3월14일께…'마은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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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5일 오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끝마치면서 선고기일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드리겠다"고 전했다. 문 대행은 그러면서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주신 청구인 소추위원(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은 오후 2시쯤 시작해 밤 10시 14분께 종료돼 8시간을 넘겼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시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약 3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약 6시간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직접 최후진술에도 나섰다. 최후 진술서는 A4용지 77페이지, 1만5033자(공백 제외) 분량으로 1시간을 살짝 넘겼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거대야당'을 44회나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였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간첩' 25회, '북한' 15회씩 언급하며 북한의 체제 위협은 실존하는 현실임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비중있게 다루는가 하면 야당이 간첩죄 법률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직무에 복귀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3월 14일께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르면 3월 7일 이뤄질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오는 27일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한다고 밝혀 마 후보자가 합류하는 경우 선고가 늦춰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