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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재산 보호 위한 민영경제법 조만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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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5. 02. 25. 20:04

빅테크 밀어주는 시진핑 의도인 듯
2차 심의안 국회인 전인대 제출
내달 초 전체회의에서 발표 예정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이 경제 성장 둔화와 투자 위축이 현실로 나타나자 민영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민영경제촉진법'을 조만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기관이라도 법률과 규정을 위반해 민영경제 조직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인 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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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경제촉진법이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공위원회에 제출됐다는 사실을 전한 홍콩 한 위성TV의 보도 내용./펑황(鳳凰)위성TV.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의 2차 심의안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 제출됐다. 전인대에서는 이 법안을 심의하고 내달 5일 열리는 3차 전체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지난 17일 알리바바와 텐센트(텅쉰騰訊), BYD(비야디比亞迪), 화웨이(華爲) 등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를 비롯한 주요 민영 기업의 수장들과 좌담회를 개최하고 경제 발전 촉진 의지를 드러낸 이후에 이뤄졌다.

중국은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한 지난해 7월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의 결정에 따라 민영경제촉진법안 제정을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초안의 1차 심의를 진행했다.

당국이 공개한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은 △공평(공정) 경쟁 △투자·융자 촉진 △과학·기술 혁신 △경영 규범화 △서비스 보장 △권익 보호 △법률적 책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화통신은 이번 민영경제촉진법 2차안에 "어떠한 기관도 법률과 규정을 위반해 민영경제 조직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된다. 법률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벌금 및 민영경제 조직에 자산 배분을 분담토록 해서도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민영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정기적으로 본급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민영경제 발전 촉진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보다 앞서 시 주석은 민영기업 좌담회에서 법 집행 감독을 강화하면서 부당한 요금과 벌금 부과, 부당한 검사 등을 집중 정비해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현 경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자각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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