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심의안 국회인 전인대 제출
내달 초 전체회의에서 발표 예정
|
이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지난 17일 알리바바와 텐센트(텅쉰騰訊), BYD(비야디比亞迪), 화웨이(華爲) 등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를 비롯한 주요 민영 기업의 수장들과 좌담회를 개최하고 경제 발전 촉진 의지를 드러낸 이후에 이뤄졌다.
중국은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한 지난해 7월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의 결정에 따라 민영경제촉진법안 제정을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초안의 1차 심의를 진행했다.
당국이 공개한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은 △공평(공정) 경쟁 △투자·융자 촉진 △과학·기술 혁신 △경영 규범화 △서비스 보장 △권익 보호 △법률적 책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화통신은 이번 민영경제촉진법 2차안에 "어떠한 기관도 법률과 규정을 위반해 민영경제 조직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된다. 법률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벌금 및 민영경제 조직에 자산 배분을 분담토록 해서도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민영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정기적으로 본급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민영경제 발전 촉진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보다 앞서 시 주석은 민영기업 좌담회에서 법 집행 감독을 강화하면서 부당한 요금과 벌금 부과, 부당한 검사 등을 집중 정비해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현 경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자각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