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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예산 삭감, 무차별 탄핵, 선관위 견제” 계엄배경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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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2. 25. 19:57

윤 대통령 측 최종 변론 진행
이후 양측 당사자 최후 진술 예정
윤 대통령 최종 변론 출석하는 윤 대통령 측 변...<YONHAP NO-3786>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정상명, 배보윤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삭감, 다수의 탄핵심판 소추 등을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꼽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이 대통령밖에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5일 오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야당이 △4대 개혁 등 정부정책 발목잡기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과 각종 특별검사법 등 입법 폭거 △수사기관 특수활동비 등 일방적 예산 삭감 △탄핵소추 남발 등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야당은 윤 대통령 취임부터 탄핵을 준비해 왔다. 이재명 대표 방탄법부터 탄핵소추까지 윤 대통령과 함께 일할 사람을 집에 보내고 예산도 삭감했다. 국정 마비가 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3일 밤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걱정하고 침묵했지만, 다른 해법으론 설득하지 못했다"며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저는 딸이 있는 엄마다. 임신·출산을 하느라 몰랐던 야당의 패악질을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알게 됐다. 저는 계몽됐다"며 "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과 사법 업무 마비 등 일당(一黨) 독재 행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말한다. 최근 다양한 위기에서 연성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국 등과 '하이브리드전'이 전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에 무방비한 상태에서 국회는 오히려 방어와 정반대로 갔다"며 감사원장 탄핵 등을 사례로 들었다.

부정선거 의혹은 도태우 변호사가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내세워 감사를 거부했다. 국정원 역시 보안상태 점검으로 제한됐다"며 "선관위는 입법·사법·행정 삼권 모두에 의해 견제·감독을 받은 바 없었다. 국가적으로 이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원수 지위인 대통령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변론도 이어졌다. 송진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국회봉쇄를 계획하지도, 지시하지도 않았다. 의원들을 끌어낸다고 계엄 해제 의결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관련자들의 증언은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절차가 존재했다는 점과,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도 없었으며, 단 2시간 만에 계엄해제도 의결됐다"며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것은 정치공작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측은 최종 변론으로 "(윤 대통령은)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며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헌재는 양측의 최종 변론이 끝나는 대로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헌재는 당사자 최후 진술에 시간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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