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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고속도로 붕괴’…고용부,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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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2. 25. 17:20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안성 고속도로 교량 공사장 붕괴 현장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이 무너진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이 25일 오전 9시50경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건설현장 붕괴사고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사고를 신속 수습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직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현장에 출동해 해당 작업 및 유사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고용부는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고용부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사고대책본부에 관계기관으로 참여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중산본과 지산본은 동일 사업장에서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5명 이상이 사상한 경우 설치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9분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진 상판 구조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5명은 중상자로 분류됐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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