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최대 1000달러 받고 서류 조작
출입국사무소 첩보 입수 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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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인도인 브로커 A씨 등 2명과 난민 신청자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브로커 2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브로커 2명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관광비자로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건당 300~1000달러를 받고 가짜 난민 신청 서류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브로커들은 난민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남편의 학대' '정치단체의 위협' '종교 개종에 따른 박해' 등 허위 사유를 꾸며 난민 신청을 유도했다.
또 고시원 한 달치 사용료를 내고 입실원서를 받은 뒤 이를 난민 신청서에 첨부해 거주지를 속이도록 했다. 하지만 신청자들은 실제 해당 고시원에 머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같은 고시원 주소를 체류지로 둔 허위 난민 신청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일부 허위 난민 신청자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했다.
경찰은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